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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록법이 더 어려워 (1)
나 돌보기

작년 수익부터는 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라도 올해 소득세 신고를 해야한단다. 신고기한은 올 6월 1일까지이고 납부는 8월 31일까지다. 이전에 등기를 쳤던게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물건이라서 나도 소득세 신고를 해야했다. 사실 기준이 조금 애매하긴 했던게 두채 소유인데 하나는 월세 임대수입이 있고(임사등록 한 것) 다른 하나는 전세를 놓은 거였는데 이건 임대사업자 등록한건 아니었다. 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건은 주택 전용면적이 40m^2 면서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인 소형주택이라 하라는건가 말라는건가 싶었는데 판단 기준의 표를 보니 2두택 소유 -> 모든 월세수입에 걸려서 과세대상인 것 같아 신고를 했다. 아래 예시에서 과세미달이 될 경우라도 위의 조건에 걸리면 일단 신고를 해야하는 듯 싶었다. 수입금액..
재테크 투자 재무 돈
2020. 5. 21. 00:32